대한고압의학회
Korean Academy of Undersea and Hyperbaric Medicine (KAUHM)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고압의학회 Korean Academy of Undersea and Hyperbaric Medicine (KAUHM) 이라고 명칭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적 모임으로 고압의학 관련 진료, 교육, 연구, 치료 인증, 정책 수립 및 이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통하여 고압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자격 및 자격의 취득)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두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 연구회에 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 한다.
2) 기관회원: 본 회와 목적을 공유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업이나 단체로 한.
3)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압의학 관련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 면에서 현저한 공헌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개인으로 한다.
4) 준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전문의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
5) 본 회의 회원자격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 4 조 (회비)
1) 정회원의 회비와 회비에 포함된 혜택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정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활동을 돕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본 회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
1) 정회원
(1)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정책에 따라 간행물을 받는다.
(2) 학회의 모든 관련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으며, 참가비를 비회원에 비해 할인 받고, 참가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칙에 따라 학회의 모든 임명직 및 선출직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4) 이 학회의 공식 출판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2) 명예회원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후보 자격이 없으나 필요한 시기에 이사회에 의해 고문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기관회원 고압의학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연구회의 강령과 목적을 지지하는 기업 혹은 단체로서 이사회에 의해 규정된 혜택을 받는다. 기관회원으로 가입된 해당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별도로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 7 조 (자격 종료)
1) 정회원 자격은 이 학회의 정책에 따른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 회비 미납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2) 학회는 정회원 자격 만료 전 각 정회원에게 만료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3) 명예회원의 자격은 본인 또는 이사회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된다. 단, 본인이 원할 시 학회 절차에 따라 정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 모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직업 관련 위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의료(전문)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대상 회원의 언행이 연구회의 사명 혹은 정책에 반대된다고 판단된 경우.
(4) 집단 행위를 선도하여 집단 이기주의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된 경우.
(5) 회칙 제 5조 회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제3장 사업
제 8 조 (사업)
고압의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다양한 민간, 군, 관에 소속된 의료인 또는 관계자들과의 지식의 공유
2) 고압의학 관련 기술 및 학술 연구
3) 고압의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4) 고압의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국내외 고압의학 관련된 모임과의 연대 및 공유
6) 고압의학 시설, 장비 및 인력의 인증 또는 인증의 대행
제4장 임원
제 9 조 (구성)
1) 모든 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할 시에 추가 위촉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 임기는 회계연도와 같은 1월로 정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명)
1) 회장: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2) 이사장: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한다
3) 부회장: 이사회에서 이사 중 5인 이내를 선출한다.
4) 감사: 정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출석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5) 고문: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압의학 관련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 면에서 현저한 공헌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어, 이사회 출석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6) 이사: 정회원 중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출석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이사로 선출한다.
제 11 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장, 1명: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한다. 또한 본 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이사장, 1명: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여된 제 16조 의결사항을 수행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학회 회무를 통괄하고 학회의 자산관리 책임자가 된다. 이사장 부재시 정책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등의 순으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5인 이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자동적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2인 이상이면 수석 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감사: 2인 이내, 감사는 학회 운영 감사와 재무 감사를 수행한다.
5) 고문: 본 회의 회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의견을 제안한다.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이사: 이사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 12 조 (이사 종류 및 업무)
각 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상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정회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학술이사: 심포지엄 및 학술관련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2) 연구이사: 연구 모임 및 연구 관련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3) 교육이사: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관여하는 모든 교육과정 및 교육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4) 재무이사: 본 회의 모든 재정을 맡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에 감사 받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홍보이사: 연구회 활동 및 공식 입장 표명 및 홍보, 및 정보관리, SNS(밴드)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6) 대외협력이사: 국내외 각종 단체와의 학술 협력 업무 및 정부 기타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유지 및 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정책이사: 본 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8) 총무이사: 본 회와 관련한 사무, 행정의 업무를 총괄한다.
9) 간행이사: 본 회와 관련한 출간물을 생산 및 배포한다.
10) 보험이사: 본 회와 관련한 의료 수가, 수가의 창출, 의견 개진 등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11) 섭외이사: 본 회와 관련한 업무에서 인적, 재무적 섭외를 수행한다.
12) 인증평가이사: 고압의학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13) 데이터이사: 고압의학에 관한 자료 및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4) 법제이사: 본 회의 회칙을 비롯하여 각종 운영 원칙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외적으로 고압의학에 관한 법령들의 신설이나 개정 및 학회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등에 적극 참여한다.
15) 정보이사: 고압의학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학회회원들에게 소개하며 고압의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회 홈페이지 등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16) 무임소 이사: 이사진으로써 본 회의와 관련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다.
1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를 신설하고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모임
제 14 조 (회의 종류 및 구성)
회의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정기 및 임시): 전회원
2) 이사회(정기 및 임시):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혹은 임원진
3) 학술 모임: 고압의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제 15 조 (회의 소집 및 성원)
1)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춘계 심포지엄이나 추계 학술대회 등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5)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위임의 경우 이사회의 성립에만 반영하고, 의결권은 없도록 한다.
6) 교육 소모임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의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 사항
(1)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
2) 총회의 의결 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회 의결 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인준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인준
(3) 임원의 선임 및 탄핵에 대한 인준
(4) 회원의 자격 심사 및 명예회원, 고문 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박탈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교류와 관련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
(7) 총회 의결을 요하는 회무 사항
4) 이사회 의결 방법
(1) 이사회 소집을 통하여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득이 한 경우 이사장의 요청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 17 조 (재원)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모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비영리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입회비, 모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비영리 수입금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8 조 (회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정기이사회 이후를 기점으로 한다.
제 19 조 (결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검열 후 정기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개정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제 1기 임원진(안): 2017.09~2019.12
회장단
1) 회장: 허탁(전남의대)
2) 부회장: 박인철(연세의대), 임훈(순천향의대), 박선균 (해군해양의료원)
3) 감사: 반석동(강릉아산병원)
4) 고문: 유인술(충남의대)
이사진
1) 학술이사: 김현(연세원주의대)
2) 연구이사: 최상천(아주의대)
3) 교육이사: 차용성(연세원주의대)
4) 재무이사: 이성민(전남의대)
5) 홍보이사: 김주성(광개토병원)
6) 대외협력이사: 홍준표(울산의대, 서울아산)
7) 정책이사: 김기운(순천향의대)
8) 총무이사: 이성민(전남의대)
9) 간행이사: 염석란(부산의대)
10) 보험이사: 박상현(카톨릭의대)
11) 섭외이사: 백진휘(인하의대)
12) 인증평가이사: 오세현(울산의대, 강릉아산)
13) 국제이사: 강형구(한양의대)
14) 법제이사: 김재혁(목포한국병원)
15) 정보이사: 이윤석(연세원주의대)
16) 데이터이사: 이영환(순천향의대)
17) 무임소이사: 노미영(해군해양의료원)
18) 무임소이사: 강영준(제주의대)
2017년 제 2기 임원진: 2020.01~2021.12
회장단
1) 회장: 허탁(전남의대)
2) 부회장: 박인철(연세의대)
3) 부회장: 박선균(해군해양의료원)
4) 부회장: 임훈(순천향의대)
5) 감사: 반석동(강릉아산병원)
6) 고문: 유인술(충남의대)
7) 고문: 한창섭(삼천포서울병원)
이사진
1) 이사장: 김현(연세원주의대)
2) 학술이사: 최상천(아주의대)
3) 교육이사: 이윤석(연세원주의대)
4) 연구이사: 최정우(원광의대)
5) 재무이사: 김재혁(목포한국병원)
6) 홍보이사: 강형구(한양의대)
7) 대외협력이사: 신승렬(인하의대)
8) 정책이사: 김기운(순천향의대)
9) 총무이사: 차용성(연세원주의대)
10) 간행이사: 염석란(부산의대)
11) 보험이사: 이영환(순천향의대)
12) 섭외이사: 백진휘(인하의대)
13) 인증평가이사: 오세현(울산의대)
14) 국제이사: 이윤석(연세원주의대)
15) 법제이사: 김정호(영남의대)
16) 정보이사: 강수(인하의대)
17) 편집이사: 이성민(전남의대)
18) 무임소이사: 오강진(해군해난구조전대)
19) 무임소이사: 김근수(명지병원)
20) 무임소이사: 김호권(예수병원)